투자자예탁금 API 소개
서비스 소개
KSFC API 포털을 통한 투자자예탁금 전문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당사 인터넷뱅킹을 통하지 않고 각 증권사의 단말기에서 투자자예탁금 입출금 업무를 가능케 합니다.
이용대상
당사에 투자자예탁금을 별도 예치하는 증권사
용어 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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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자예탁금 (별도예치금)
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한 금액(『자본시장법』 제74조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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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예치금
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할 투자자예탁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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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과예치금
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과 의무예치금의 차액(『자본시장법시행령』 제75조 제3항 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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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불준비금
투자자예탁금 반환요구에 응하기 위한 인출금액(『금융투자업규정』 제4-42조 제3항 1호, 『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』 제3-1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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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출사유
별도예치금을 인출하고자 할 때 한국증권금융에 제출하는 인출사유(『금융투자업규정』 제4-42조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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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시출금
영업시간(마감변동분 신청 전) 중에 초과예치금의 인출 등을 목적으로 출금을 신청하는 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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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변동분
기준일자 기준 최종 별도예치금 신고 및 당사에 예치 또는 신탁할 마감금액에 맞추기 위한 입·출금을 신청하는 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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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후입금
외화투자자예탁금(『외국환거래규정』 제7-34조 제2항)에 대해 마감변동분 신청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기준일자 기준 최종 별도예치금 신고 및 당사에 예치할 마감금액을 맞추기 위한 입금을 신청하는 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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