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자예탁금 API 소개

서비스 소개

KSFC API 포털을 통한 투자자예탁금 전문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당사 인터넷뱅킹을 통하지 않고 각 증권사의 단말기에서 투자자예탁금 입출금 업무를 가능케 합니다.

이용대상

당사에 투자자예탁금을 별도 예치하는 증권사

용어 정의

  1. 투자자예탁금 (별도예치금)

   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한 금액(『자본시장법』 제74조 제1항)

  2. 의무예치금

   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할 투자자예탁금

  3. 초과예치금

   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과 의무예치금의 차액(『자본시장법시행령』 제75조 제3항 1호)

  4. 지불준비금

    투자자예탁금 반환요구에 응하기 위한 인출금액(『금융투자업규정』 제4-42조 제3항 1호, 『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』 제3-18조)

  5. 인출사유

    별도예치금을 인출하고자 할 때 한국증권금융에 제출하는 인출사유(『금융투자업규정』 제4-42조 제4항)

  6. 수시출금

    영업시간(마감변동분 신청 전) 중에 초과예치금의 인출 등을 목적으로 출금을 신청하는 거래

  7. 마감변동분

    기준일자 기준 최종 별도예치금 신고 및 당사에 예치 또는 신탁할 마감금액에 맞추기 위한 입·출금을 신청하는 거래

  8. 마감후입금

    외화투자자예탁금(『외국환거래규정』 제7-34조 제2항)에 대해 마감변동분 신청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기준일자 기준 최종 별도예치금 신고 및 당사에 예치할 마감금액을 맞추기 위한 입금을 신청하는 거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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